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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308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공무원 복무 등에 관한 업무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비위 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ㆍ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및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ㆍ정책의제의 선정 및 현안과제 등의 발굴에 관한 사항
ㆍ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이견사항의 조정
ㆍ주요 정책ㆍ업무의 집행상황 및 정책품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ㆍ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정책의 수립에 관한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보
-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제5호제8호
세부업무 ㆍ 국가, 행정소송 총괄 관리(전자소송 접수, 소송대리인 선임 등)
ㆍ 우리 부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자문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 행정소송 관련 소장, 답변서 등 자료 및 개인 정보
나. 소송번호, 판결문 등 개인신상이 포함되거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세부업무 행정심판총괄 관리(행정심판 시스템 처리 등)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행정심판 관련 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 및 개인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세부업무 철도사업자의 해외철도시장 진출 철도국 철도운영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철도사업 발주 또는 개시 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ㆍ 철도운임 상한 제도
ㆍ 사업용 철도 노선의 지정 및 폐지
철도국 철도운영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철도운임, 사업용 철도 노선의 지정 및 폐지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으 공정한 수행예
현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철도관리 운영 협의회 개최 운영 철도국 철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운영 협의회에 필요한 위원회 명단 및 개인정보
나. 철도관리운영 협의회 심의 내용 및 내부 의견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철도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 철도국 철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양자 또는 다자와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거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국 정부기관 및 철도 또는 교통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 업무 추진 중인 외교적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철도산업 해외 진출 지원 철도국 철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철도 해외진출 관련 정보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세부업무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추진 및 역세권 개발 철도국 철도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철도박물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역세권개발) 부동산 투기 등에 해당 될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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